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시행 1986.03.31 | 재무부령 제 01672호 | 1986.03.31 일부개정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제1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조세감면규제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조의2(세금우대소액가계저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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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종합통장은 저축자별로 1인1통장으로 하며, 1인이 2이상의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당해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대하여 법 제4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영 제2조의2제2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소액가계저축명세서"라 함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성요령에 따라 전산처리에 의하여 작성된 별지 제13호서식을 말한다.

제1조의3(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신청서) 영 제4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신청서는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97호서식을 준용한다.

제2조(과세표준신고기한연장승인신청서) 영 제5조제4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신고기한연장승인 신청서는 국세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한다.

제2조의2(사업용 자산의 범위)

①영 제6조제1항ㆍ영 제12조제2항 및 영 제26조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 사업별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연수표(갑)의 설비(다만,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의 종류란 제1호 내지 제3호의 고정자산을 포함한다. <개정 1984.10.5, 1986.3.31>

②영 제28조에 규정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의 선박 또는 항공기로 한다.

③영 제6조제2항 또는 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고정자산이 중요산업등과 기타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사용비율이 큰 사업의 자산으로 본다.

제3조(투자계획서등)

①영 제9조제1호에 규정하는 투자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9조제2호 및 영 제39조의4제3항에 규정하는 투자완료보고서 및 세액공제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6.3.31>

제4조(중소기업의 범위)

①영 제11조제1항에 규정하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에 규정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매월말일 현재의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1984.10.5>

②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자산총액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당해기업이 소유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1984.10.5>

③삭제 <1984.10.5>

제5조(중소기업우선육성업종) 영 제12조제1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과세연도종료일 현재 상공부장관이 중소기업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업종을 말한다.

제6조(기술ㆍ인력개발비 및 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개정 1986.3.31>)

①영 별표 6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라 함은 다음의 연구요원(주주인 임원을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개정 1984.10.5>

1. 자연과학분야의 석사학위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학사학위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각호에 규정하는 기관에서 연구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계의 기사1급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

②영 별표 6에 규정하는 기술정보비는 다음의 자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기술자문료를 말한다.

1.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응을 받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원

2. 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을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자연과학분야의 교수(조교수이상으로 한다)

③영 별표 6에 규정하는 사내직업훈련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이라 함은 다음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1986.3.31>

1. 직업훈련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직업훈련교사의 급여

2. 직업훈련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교재비

3. 직업훈련기본법 제2조제4호의 사업내직업훈련을 위한 실습재료비(당해기업이 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4. 직업훈련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검정에 필요한 비용

5. 직업훈련기본법 제2조제4호의 사업내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직업훈련생에게 지급하는 수당ㆍ식비 및 직업훈련용품

④영 제14조제2항에 규정하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 지출에 관한 명세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⑤영 제15조제2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중에 있는 설비는 제외한다. <신설 1986.3.31>

1.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 기계장치이외의고정자산내용연수표의 종류란 제5호와 동란 제6호중 (2) 내지 (4)의 고정자산

2.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 사업별고정자산(기계ㆍ장치)내용연수표(갑)의 설비

제6조의2(신기술사업회사등의 범위)

①영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이라 함은 신기술사업투자회사에의 출자자(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와 직접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1986.3.31>

②영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기계공업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기계공업의 품목 및 그 부분품을 생산하는 법인

2. 전자공업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전자공업고도화계획에 의한 대상사업의 품목 및 그 부분품을 생산하는 기업과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산화촉진기기의 품목 및 그 부분품을 생산하는 법인

3.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된 신규의 고안을 사업화하는 법인

4. 중소기업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조성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기업으로서 상공부장관이 인정하는 신기술을 보유한 법인

5. 중소기업진흥법 제38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기업화를 위하여 상공부장관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6. 중소기업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동법에 의한 기술지도결과 신기술기업화ㆍ기술개발 또는 기술도입을 위한 투자나 지원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는 법인

7. 외자도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도입된 기술을 사업화하는 법인

③영 제15조의2 제2항제2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1986.3.31>

1.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원이 출자하여 신기술사업회사에의 투ㆍ융자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도록 설립된 법인

2.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가 출자하여 신기술사업회사의 투ㆍ융자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도록 설립된 법인

3.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하여 신기술사업회사에의 투ㆍ융자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도록 설립된 법인

제7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

①영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기술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인기술자의근로소득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에서 영 제18조제1항의 산업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학위를 증명하는 서류

3. 고용계약서

②제1항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이하 이 항에서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한 자가 이미 제출한 신청서의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외국상사등의 범위)

①영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외국상사"라 함은 법인세법 제5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법인(수익사업을 경영하는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한다) 및 개인을 말한다.

②영 제19조제1항제7호에서 "국제금융기구"라 함은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의 국제금융기구를 말한다.

제9조(외화수입금액의 계산) 영 제20조제2항에 규정하는 외화수입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연불수출의 범위) 영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연불수출사업"이라 함은 수출대금을 월부ㆍ연부등의 방법으로 영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것.

2. 수출품목의 선적일 또는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의 영수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것.

제11조(가격변동준비금의 계산) 영 제23조제4항에 규정하는 수출할 물품과 기타의 물품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수출할 물품과 기타의 물품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에 당해과세연도에 있어서의 당해상품 또는 제품의 수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수출할 물품의 가액으로 본다.

제12조(수출사업등의 구분)

①영 제24조제1항에서 "수출사업"이라 함은 영 제19조제1항의 외화획득사업을 말한다.

②영 제24조제2항에 규정하는 업종별이라 함은 사업별 또는 종목별 구분으로 하되 사업별 구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고 종목별 구분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의 사업별고정자산(기계 및 장치) 내용연수표(갑)에 의한 용도별 설비에 의한다.

제13조(납세지변경시 면제신청서 사본의 송부)

①법 제4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내국인이 영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납세지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 소관세무서장은 당해 내국인이 제출한 세액면제신청서의 사본을 지체없이 납세지변경후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4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이 영 제3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납세지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86.3.31>

제14조(이전계획서등)

①법 제43조의2제2항ㆍ영 제35조제3항ㆍ영 제36조제3항제2호ㆍ영 제36조의2제7항 영 제37조제2항제1호 및 영 제52조제4항제4호에 규정하는 이전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4.10.5, 1986.3.31>

②영 제36조제3항제1호ㆍ영 제36조의2제7항 및 영 제37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6.3.31>

③영 제37조제2항제2호 및 영 제37조의2제4항에 규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6.3.31>

④영 제36조의2제7항에 규정하는 이전진행보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1986.3.31>

⑤영 제36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대금사용계획서(또는 사용명세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1986.3.31>

제15조(세액면제신청서)

①영 제36조제3항ㆍ영 제36조의2제7항ㆍ영 제38조제3항ㆍ영 제39조제3항ㆍ영 제47조제2항ㆍ영 제52조제4항 및 영 제55조의3제4항에 규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6.3.31>

②영 제36조제5항에 규정하는 건설시공보고서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을 준용한다.

③영 제47조제1항ㆍ영 제49조제3항ㆍ영 제50조제9항ㆍ영 제51조제6항 및 영 제53조제2항에 규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3.2.28>

제15조의2(수도권안 사무소기준) 영 제36조의2제4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사무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도권외로 이전한 후에 수도권안의 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무직종업원수가 수도권외로 이전한기 전에 수도권안의 사무소에 근무하던 사무직종업원수(이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매월 말일 현재 근무하는 평균종업원수로 한다)의 100분의 25이상인 사무소

2. 수도권외로 이전한 후의 수도권안의 사무소면적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이상인 사무소 150제곱미터+(수도권외로 이전한 후의 수도권안의 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무직종업원수×10제곱미터)

제15조의3(사업전환 또는 주력업종시설의 범위) 영 제39조의4제2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 사업별고정자산(기계ㆍ장치)내용연수표(갑)의 설비를 말한다. 다만, 운휴중에 있는 설비와 중고품은 제외한다.

제16조(중소기업합병장려업종) 영 제38조제1항 및 영 제61조제2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합병장려업종으로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

제16조의2(기부금의 손금산입)

①영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기부금은 법 별표 제34호 내지 제36호에 규정하는 각 중앙회의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3월이내에 주무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손금에 산입하는 기부금의 범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60이상으로 한다.

제17조(특별감가상각명세서) 영 제43조제2항에 규정하는 대여시설특별감가상각비명세서는 별지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17조의2(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①영 제44조의 2제2항제3호에서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구상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신용보증기금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가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한 구상채권

2.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심의회가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한 구상채권

②영 제4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에 관한 명세서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3(4)호서식을 준용한다.

제18조(공개법인요건특례)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주가"라 함은 권리락주가와 주금납입최종일의 최종시세중 큰 금액을 말한다.

제19조(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면제세액의 계산)

①영 제50조제8항에 규정하는 면제세액은 대한주택공사등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산출세액에 당해양도토지면적에 대한 국민주택건설용지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83.2.28>

②제1항의 국민주택건설용지의 면적은 다음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으로 한다.

1. 아파트인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

가. 당해양도토지면적에 아파트 총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용지면적의 비율(이하 이조에서 "공공시설용지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

나. 당해양도토지면적중 "가"목의 면적을 제외한 잔여토지면적에 국민주택과 그 이외의 주택의 건물총면적에 대한 국민주택건물 총면적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

2. 아파트 이외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당해토지면적에 국민주택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

③제2항제1호 가목에서 공공시설용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용지를 말한다.

1.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중 학교 또는 공원

2.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3.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 도로ㆍ어린이 놀이터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녹지시설

④제2항에 규정하는 공공시설용지비율과 국민주택비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단위사업계획별로 계산하되, 영 제50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일까지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대한주택공사등이 작성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신청하는 공공시설용지비율과 국민주택비율에 의한다. <개정 1984.10.5>

⑤제4항의 경우에 있어서 공공시설용지비율은 100분의 25를 한도로 한다.

⑥제4항 후단의 경우에 대한주택공사등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그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을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대한주택공사등의 납세지소관세무서장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 또는 영 제50조제11항에 규정하는 준공검사서상의 공공시설용지비율이나 국민주택비율이 각각 제4항의 공공시설용지비율 또는 국민주택비율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대한 세액을 대한주택공사등으로부터 지체없이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1984.10.5>

제20조(건축용토지세액환급금의 계산)

①토지를 양도한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 법 제62조 및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환급금의 신청일 또는 그 권리의 양도일 현재 양도소득결정세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세액을 양도소득결정세액으로 보아 그 환급금을 계산하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그 결정세액에 변동이 있어 환급금에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토지를 양도한 자에게 환급하거나 징수한다. <개정 1983.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차액을 토지를 양도한 자에게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소관세무서장은 당해토지를 양도한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영 제51조제5항에 규정하는 건축용토지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4.10.5>

④영 제51조제8항에 규정하는 건축용토지세액환급양도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고, 동조동항에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20조의2(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

①영 제54조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양도일까지 1년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매매사업용부동산을 포함한다)

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내지 제13호에 해당하는 것

②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부동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2.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소실ㆍ철거 또는 도괴되기 직전일까지 1년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으로서 소실ㆍ철거 또는 도괴의 사유로 업무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자진 철거한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3.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하기 직전일까지 1년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으로서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의 사유로 업무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4.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는 것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가액 및 부동산가액은 양도가액으로 하고, 수입금액은 양도일의 직전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수입금액으로 하며, 주업의 판정등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제20조의3(학교법인의 수익용재산의 범위)

①영 제55조의3제1항제1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수익용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호(제10호를 제외한다) 또는 동법 제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발생하는 금융자산

2. 법인세법 제1조제1항 각호(제3호를 제외한다)의 1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 다만,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토지등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및 매매사업용토지등은 제외한다.

②제1항제1호의 금융자산을 처분한 즉시 동항동호에 규정한 다른 금융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영 제55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금융자산을 계속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③영 제55조의3제5항에 규정하는 수익용재산취득명세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고, 동조동항에 규정하는 교육사업사용명세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제21조(특정설비의 범위)

①영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2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

②영 제57조제1항제2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3의 공해방지시설을 말한다.

③영 제57조제1항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내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계ㆍ기구의 방호시설로 별표 4의 산업재해예방시설을 말한다.

④영 제57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투자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영 제57조제2항제2호 및 영 제57조의2제6항에 규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⑤영 제57조제1항제5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5의 광산보안시설을 말한다. <신설 1983.2.28>

⑥영 제57조제1항제6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계장치 또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1984.10.5>

1. 제조업ㆍ광업에 직접 사용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연수표(갑)의 사업별고정자산중 내용연수가 경과된 것을 개체하기 위한 기계장치(중고품을 제외한다.)

2. 공장ㆍ광산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건물 및 구축물에 한한다)

⑦영 제57조제1항제7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시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쇄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연쇄화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중 별표6의 유통산업근대화시설(중고품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신설 1984.10.5>

⑧영 제57조제4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제6호 (8)의료기기를 말한다. <신설 1984.10.5>

제21조의2(주택신축계획서등)

①영 제57조의3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계획서는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한다.

②영 제57조의3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공보고서는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을 준용한다.

제21조의3(농업기계의 범위) 영 제58조제2항제2호에서 "농업기계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7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제22조(면세공급증명서)

①영 제58조제4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면세공급증명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6.3.31>

②법 제74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면세공급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신설 1983.2.28>

제23조(각종 준비금명세서의 준용) 법 제24조제3항ㆍ법 54조제4항ㆍ영 제7조제3항ㆍ영 제13조제5항 및 영 제35조제3항에 규정하는 각 준비금명세서 또는 준비금사용명세서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5조제3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서식을 준용한다.

목차

제1조(정의) 제1조의2(세금우대소액가계저축의 범위) 제1조의3(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신청서) 제2조(과세표준신고기한연장승인신청서) 제2조의2(사업용 자산의 범위) 제3조(투자계획서등) 제4조(중소기업의 범위) 제5조(중소기업우선육성업종) 제6조(기술ㆍ인력개발비 및 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개정 1986.3.31>) 제6조의2(신기술사업회사등의 범위) 제7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 제8조(외국상사등의 범위) 제9조(외화수입금액의 계산) 제10조(연불수출의 범위) 제11조(가격변동준비금의 계산) 제12조(수출사업등의 구분) 제13조(납세지변경시 면제신청서 사본의 송부) 제14조(이전계획서등) 제15조(세액면제신청서) 제15조의2(수도권안 사무소기준) 제15조의3(사업전환 또는 주력업종시설의 범위) 제16조(중소기업합병장려업종) 제16조의2(기부금의 손금산입) 제17조(특별감가상각명세서) 제17조의2(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제18조(공개법인요건특례) 제19조(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면제세액의 계산) 제20조(건축용토지세액환급금의 계산) 제20조의2(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 제20조의3(학교법인의 수익용재산의 범위) 제21조(특정설비의 범위) 제21조의2(주택신축계획서등) 제21조의3(농업기계의 범위) 제22조(면세공급증명서) 제23조(각종 준비금명세서의 준용)
일부개정 (현행) 제00023호 공포 2026.03.20 시행 2026.03.20 일부개정 (시행예정) 제00023호 공포 2026.03.20 시행 2026.07.01 타법개정 (연혁) 제00001호 공포 2026.01.02 시행 2026.01.02 일부개정 (연혁) 제01150호 공포 2025.11.28 시행 2025.11.28 타법개정 (연혁) 제01146호 공포 2025.10.31 시행 2025.10.31 일부개정 (연혁) 제01134호 공포 2025.06.30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연혁) 제01134호 공포 2025.06.30 시행 2025.06.30 일부개정 (연혁) 제01119호 공포 2025.03.21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연혁) 제01119호 공포 2025.03.21 시행 2025.04.01 일부개정 (연혁) 제01119호 공포 2025.03.21 시행 2025.03.21 일부개정 (연혁) 제01099호 공포 2024.12.31 시행 2025.01.01 타법개정 (연혁) 제01092호 공포 2024.12.03 시행 2024.12.03 일부개정 (연혁) 제01088호 공포 2024.11.15 시행 2024.11.15 일부개정 (연혁) 제01063호 공포 2024.03.29 시행 2024.03.29 일부개정 (연혁) 제01042호 공포 2024.03.22 시행 2024.03.22 일부개정 (연혁) 제01042호 공포 2024.03.22 시행 2024.04.01 일부개정 (연혁) 제01042호 공포 2024.03.22 시행 2025.01.01 타법개정 (연혁) 제00544호 공포 2024.01.05 시행 2023.12.14 일부개정 (연혁) 제01035호 공포 2023.12.29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연혁) 제01012호 공포 2023.08.29 시행 2023.08.29 일부개정 (연혁) 제00998호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09 일부개정 (연혁) 제00997호 공포 2023.06.07 시행 2023.06.07 일부개정 (연혁) 제00997호 공포 2023.06.07 시행 2023.06.12 일부개정 (연혁) 제00977호 공포 2023.03.20 시행 2023.04.01 일부개정 (연혁) 제00977호 공포 2023.03.20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977호 공포 2023.03.20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977호 공포 2023.03.20 시행 2023.03.20 일부개정 (연혁) 제00953호 공포 2022.12.31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904호 공포 2022.03.18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904호 공포 2022.03.18 시행 2022.09.01 일부개정 (연혁) 제00904호 공포 2022.03.18 시행 2022.03.18 일부개정 (연혁) 제00870호 공포 2021.11.09 시행 2021.11.11 일부개정 (연혁) 제00854호 공포 2021.05.13 시행 2021.05.13 일부개정 (연혁) 제00831호 공포 2021.03.16 시행 2021.06.23 일부개정 (연혁) 제00831호 공포 2021.03.16 시행 2021.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831호 공포 2021.03.16 시행 2021.03.16 일부개정 (연혁) 제00831호 공포 2021.03.16 시행 2021.04.01 일부개정 (연혁) 제00795호 공포 2020.06.15 시행 2020.06.15 일부개정 (연혁) 제00791호 공포 2020.04.21 시행 2020.04.21 일부개정 (연혁) 제00776호 공포 2020.03.13 시행 2020.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776호 공포 2020.03.13 시행 2020.03.13 일부개정 (연혁) 제00776호 공포 2020.03.13 시행 2020.04.01 일부개정 (연혁) 제00726호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일부개정 (연혁) 제00726호 공포 2019.03.20 시행 2020.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669호 공포 2018.03.21 시행 2018.03.21 일부개정 (연혁) 제00669호 공포 2018.03.21 시행 2018.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653호 공포 2018.01.09 시행 2018.01.09 일부개정 (연혁) 제00649호 공포 2017.12.29 시행 2018.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614호 공포 2017.03.17 시행 2017.03.17 일부개정 (연혁) 제00606호 공포 2017.03.10 시행 2017.03.10 일부개정 (연혁) 제00569호 공포 2016.08.09 시행 2016.08.13 일부개정 (연혁) 제00555호 공포 2016.03.14 시행 2016.04.01 일부개정 (연혁) 제00555호 공포 2016.03.14 시행 2016.03.14 일부개정 (연혁) 제00539호 공포 2016.02.25 시행 2016.02.25 일부개정 (연혁) 제00506호 공포 2015.10.30 시행 2015.10.30 일부개정 (연혁) 제00478호 공포 2015.03.13 시행 2015.03.13 일부개정 (연혁) 제00460호 공포 2015.02.13 시행 2015.02.13 타법개정 (연혁) 제00444호 공포 2014.11.19 시행 2014.11.19 일부개정 (연혁) 제00428호 공포 2014.07.04 시행 2014.07.04 타법개정 (연혁) 제00424호 공포 2014.05.26 시행 2014.05.26 일부개정 (연혁) 제00406호 공포 2014.03.14 시행 2014.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406호 공포 2014.03.14 시행 2014.03.14 일부개정 (연혁) 제00402호 공포 2014.02.28 시행 2014.02.28 일부개정 (연혁) 제00392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387호 공포 2013.12.26 시행 2013.12.26 일부개정 (연혁) 제00373호 공포 2013.10.21 시행 2013.10.21 타법개정 (연혁) 제00355호 공포 2013.06.28 시행 2013.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351호 공포 2013.05.14 시행 2013.05.14 타법개정 (연혁) 제00342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일부개정 (연혁) 제00322호 공포 2013.02.23 시행 201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322호 공포 2013.02.23 시행 2013.02.23 일부개정 (연혁) 제00309호 공포 2012.12.31 시행 2013.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300호 공포 2012.10.15 시행 2012.10.15 일부개정 (연혁) 제00264호 공포 2012.02.28 시행 2012.02.28 일부개정 (연혁) 제00251호 공포 2011.12.30 시행 2012.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225호 공포 2011.08.03 시행 2011.08.03 일부개정 (연혁) 제00204호 공포 2011.04.07 시행 2011.04.07 일부개정 (연혁) 제00182호 공포 2010.12.31 시행 2011.01.01 타법개정 (연혁) 제00374호 공포 2010.06.30 시행 2010.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160호 공포 2010.06.30 시행 2010.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157호 공포 2010.06.08 시행 2010.06.08 일부개정 (연혁) 제00151호 공포 2010.04.20 시행 2010.04.20 일부개정 (연혁) 제00151호 공포 2010.04.20 시행 2011.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096호 공포 2009.08.28 시행 2009.08.28 일부개정 (연혁) 제00070호 공포 2009.04.07 시행 2009.04.07 일부개정 (연혁) 제00048호 공포 2008.12.31 시행 2008.12.31 일부개정 (연혁) 제00036호 공포 2008.10.15 시행 2008.10.15 일부개정 (연혁) 제00021호 공포 2008.04.30 시행 2008.05.01 일부개정 (연혁) 제00016호 공포 2008.04.29 시행 2008.04.29 일부개정 (연혁) 제00584호 공포 2007.11.23 시행 2007.11.23 타법개정 (연혁) 제00579호 공포 2007.10.29 시행 2007.10.29 일부개정 (연혁) 제00548호 공포 2007.03.30 시행 2007.03.30 타법개정 (연혁) 제00512호 공포 2006.07.05 시행 2006.07.05 일부개정 (연혁) 제00504호 공포 2006.04.17 시행 2006.04.17 일부개정 (연혁) 제00478호 공포 2005.12.31 시행 2006.01.01 타법개정 (연혁) 제00305호 공포 2005.10.13 시행 2005.10.13 일부개정 (연혁) 제00421호 공포 2005.03.11 시행 2005.03.11 일부개정 (연혁) 제00396호 공포 2004.10.16 시행 2004.10.16 일부개정 (연혁) 제00379호 공포 2004.04.24 시행 2004.04.24 일부개정 (연혁) 제00358호 공포 2004.03.06 시행 2004.03.06 타법개정 (연혁) 제00382호 공포 2003.12.15 시행 2003.12.15 일부개정 (연혁) 제00306호 공포 2003.03.24 시행 2003.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306호 공포 2003.03.24 시행 2003.03.24 일부개정 (연혁) 제00263호 공포 2002.05.17 시행 2002.05.17 일부개정 (연혁) 제00253호 공포 2002.03.30 시행 2002.03.30 일부개정 (연혁) 제00224호 공포 2001.09.29 시행 2001.09.29 일부개정 (연혁) 제00184호 공포 2001.03.28 시행 2001.03.28 일부개정 (연혁) 제00145호 공포 2000.06.28 시행 2000.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132호 공포 2000.03.30 시행 2000.03.30 일부개정 (연혁) 제00106호 공포 1999.09.30 시행 1999.09.30 일부개정 (연혁) 제00087호 공포 1999.05.24 시행 1999.05.24 전부개정 (연혁) 제00076호 공포 1999.04.26 시행 1999.04.26 일부개정 (연혁) 제00052호 공포 1998.11.24 시행 1998.11.24 일부개정 (연혁) 제00037호 공포 1998.08.08 시행 1998.08.08 일부개정 (연혁) 제00014호 공포 1998.03.21 시행 1998.03.21 일부개정 (연혁) 제00676호 공포 1997.12.31 시행 1998.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653호 공포 1997.09.23 시행 1997.09.23 일부개정 (연혁) 제00628호 공포 1997.04.14 시행 1997.04.14 일부개정 (연혁) 제00598호 공포 1996.12.20 시행 1996.12.20 일부개정 (연혁) 제00551호 공포 1996.03.09 시행 1996.03.09 일부개정 (연혁) 제00535호 공포 1995.12.30 시행 1996.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499호 공포 1995.04.01 시행 1995.04.01 타법개정 (연혁) 제00479호 공포 1994.12.31 시행 199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1983호 공포 1994.06.15 시행 1994.06.15 전부개정 (연혁) 제01970호 공포 1994.04.13 시행 1994.04.13 일부개정 (연혁) 제01936호 공포 1993.06.09 시행 1993.06.09 일부개정 (연혁) 제01912호 공포 1993.03.02 시행 1993.03.02 일부개정 (연혁) 제01886호 공포 1992.06.22 시행 1992.06.22 일부개정 (연혁) 제01878호 공포 1992.03.03 시행 1992.03.03 일부개정 (연혁) 제01850호 공포 1991.03.13 시행 1991.03.13 일부개정 (연혁) 제01840호 공포 1991.01.12 시행 1991.01.12 일부개정 (연혁) 제01822호 공포 1990.04.10 시행 1990.04.10 일부개정 (연혁) 제01806호 공포 1989.12.30 시행 1989.12.30 일부개정 (연혁) 제01776호 공포 1989.02.23 시행 1989.02.23 일부개정 (연혁) 제01737호 공포 1987.12.31 시행 1987.12.31 일부개정 (연혁) 제01710호 공포 1987.04.11 시행 1987.04.11 일부개정 (연혁) 제01672호 공포 1986.03.31 시행 1986.03.31 일부개정 (연혁) 제01627호 공포 1984.10.05 시행 1984.10.05 일부개정 (연혁) 제01558호 공포 1983.02.28 시행 1983.02.28 제정 (연혁) 제01519호 공포 1982.03.25 시행 1982.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