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

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② 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평균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채권의 신용등급은 해당 채권이 투자신탁등에 편입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해당 채권이 투자신탁등에 편입될 당시에는 신용등급이 A+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이하)인 채권(이하 이 조에서 "고위험고수익채권"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투자신탁등에 편입된 후 고위험고수익채권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그 날의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평균보유비율을 계산한다.

③ 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평균보유비율은 해당 채권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하며, 매 분기 종료일에 산정한다.

④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날의 일일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의 일일보유비율은 해당 호에서 정한 비율로 본다.

1. 공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등의 경우로서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일일보유비율이 100분의 45 미만인 경우: 100분의 45

2. 공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등의 경우로서 제1호의 채권을 포함한 채권의 일일보유비율이 100분의 60 미만인 경우: 100분의 60

3.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로서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일일보유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100분의 15

4.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로서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일일보유비율이 100분의 45 미만인 경우: 100분의 45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 또는 만기일이 속하는 분기에는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며,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기산하여 3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또는 만기일부터 역산하여 3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분기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일일보유비율을 합산하여 그 나머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을 해당 분기의 평균보유비율로 한다.

⑥ 투자신탁등의 결산기간에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분기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날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결산기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법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소득에서 제외한다.

⑦ 법 제91조의15제4항 단서에서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5.2.28>

1.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2. 법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을 해약 또는 환매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기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사유

가. 천재지변

나. 가입자의 퇴직

다. 사업장의 폐업

라.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ㆍ질병의 발생

마. 법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⑧ 제7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을 해약 또는 환매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93조의2(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91조의16제1항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려는 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국세청장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법 제91조의16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가입자의 저축 가입연도(저축 가입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는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제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저축취급기관에 수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④ 법 제91조의16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인 경우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설정일 또는 설립일부터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한다)의 매일의 보유비율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⑤ 법 제91조의16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상 보유의무(이하 이 조에서 "최저보유의무"라 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보유의무를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최저보유의무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최초 설립일 또는 설정일부터 1개월간

2.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회계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해산일 또는 해지일 이전 1개월간(최초 설립일 또는 설정일부터 해산일 또는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된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된 금액이 각각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5.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최저보유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⑥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3조에 따른 자집합투자기구로 설립ㆍ설정된 경우에는 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 간접적으로 법 제91조의16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보아 보유비율을 산정한다.

⑦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2조에 따른 전환형집합투자기구로 설립ㆍ설정된 경우로서 가입자가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다른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법 제91조의16제1항제3호에 따른 인출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해지로 보지 아니한다.

⑧ 법 제91조의16제5항 단서에서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5.2.28>

1. 저축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2. 해지 전 6개월 이전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천재지변

나. 저축자의 퇴직

다. 사업장의 폐업

라.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ㆍ질병의 발생

마.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바.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거나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

⑨ 제8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⑩ 저축취급기관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만을 입금 또는 출금하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통장에 의하여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취급하여야 하며,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통장의 표지에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⑪ 저축취급기관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약관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금액 한도ㆍ조회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93조의3(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17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이 조에서 "전용저축"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으로서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으로 거래될 것

2. 법 제91조의17제1항에 따른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전용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만을 위한 저축으로서 저축계약기간이 10년 이내일 것

② 법 제91조의1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외상장주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을 말한다.

1.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일 것. 다만, 집합투자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주식은 제외한다.

2. 「증권거래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외국에 있는 시장(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식일 것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예탁증서는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으로 본다.

1.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별 주식을 기초로 하여 발행된 주식예탁증서일 것

2.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예탁증서일 것

④ 전용집합투자기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외상장주식의 보유비율(전용집합투자기구가 직접 해외상장주식에 투자한 비율과 해외상장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해외상장주식에 투자한 비율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보유비율"이라 한다)이 매일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이 되도록 투자(이하 이 조에서 "최저보유의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미만인 경우에도 100분의 60 이상인 것으로 본다.

1. 전용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 또는 설립일부터 1개월

2. 전용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회계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종료일 이전 1개월

3. 전용집합투자기구의 해산일 또는 해지일(최초 설립일 또는 설정일부터 해산일 또는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전 1개월

4. 3영업일 동안 누적된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된 금액이 각각 전용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최저보유의무를 위반하게 된 날부터 1개월

5. 전용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최저보유의무를 위반하게 된 날부터 1개월

⑤ 법 제91조의17제1항제2호에서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이란 각 전용저축의 원금(각 전용저축별 납입원금의 한도액을 설정한 경우에는 해당 한도액을 말한다)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91조의17제1항에 따른 투자기간(이하 이 조에서 "투자기간"이라 한다)까지: 각 전용저축에 보유 중인 집합투자증권을 일부 또는 전부 환매하여 전용저축에서 인출하지 아니하고 전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재투자하는 경우 해당 재투자금액은 전용저축의 원금에 가산하지 아니하며, 전용저축에서 일부 금액이 인출되는 경우에는 해당 저축의 원금부터 인출된 것으로 본다.

2. 투자기간 경과 후: 각 전용저축에 보유 중인 집합투자증권을 일부 또는 전부 환매하여 전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투자기간 중에 투자하여 전용저축에 보유 중인 집합투자 증권을 말한다)에 재투자하는 경우 해당 재투자금액은 전용저축의 원금에 가산하며, 전용저축에서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이 인출되더라도 해당 저축 원금의 인출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전용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42조에 따라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익금은 전용저축의 원금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⑥ 투자기간 중에 투자하여 보유 중인 전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해당 투자기간 경과 후 추가로 투자하는 경우 해당 추가 투자는 법 제91조의17제1항에 따른 투자로 본다.

⑦ 삭제 <2025.2.28>

⑧ 전용저축의 가입자는 전용저축을 통하여 보유 중인 전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해당 전용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환매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6조제1호나목의 사유로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6.2.27>

⑨ 해외상장주식의 범위와 전용저축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2.15, 2024.12.31, 2025.12.30>

제93조의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이 조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신탁업자등(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7, 2019.2.12, 2021.2.17, 2025.12.30>

1. 법 제91조의18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 다만,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최초로 발생하여 소득확인증명서로 해당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확인증명서 대신 사업소득ㆍ근로소득의 지급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할 수 있다.

2. 법 제91조의18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농어민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농업인확인서

나.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어업인확인서

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업인 또는 어업인의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91조의18제2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의 어업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2.17>

③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해당 요건을 확인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협회(이하 "전국은행연합회"라 한다)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2.17>

1. 법 제91조의18제1항제2호(근로소득 요건에 한정한다):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연도(해당 거주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다음 연도 8월 31일

2. 법 제91조의18제2항제1호(다목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요건에 한정한다):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④ 제3항에 따른 국세청장의 통지에 대한 계좌보유자의 의견제시 절차는 제123조의2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2.17>

⑤ 법 제91조의18제3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약을 말한다. <개정 2021.2.17>

1. 계약의 형태가 위탁매매계약 또는 매매계약일 것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른 신용공여를 금지할 것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아닌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법 제91조의18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투자대상자산"이라 한다)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이체하는 것이 제한될 것

⑥ 법 제91조의18제3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약을 말한다. <개정 2021.2.17>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항의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일 것

2. 제5항제3호의 요건을 갖출 것

⑦ 법 제91조의18제3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개정 2021.2.17>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에의 예치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

⑧ 법 제91조의18제3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21.2.17, 2023.2.28, 2024.2.29, 2024.12.31>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통해 취득한 「상법」 제420조의2제1항에 따른 신주인수권증서

3. 「소득세법 」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채권 또는 증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다음 각 목의 주식

가. 해당 주식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편입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

나. 해당 주식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편입일 현재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

⑨ 법 제91조의18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실"이란 투자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실(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손실은 제외한다. <개정 2024.12.31, 2025.12.30>

1.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손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손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3항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손실

⑩ 법 제91조의18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소득에서 손실을 차감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4.12.31>

1. 각 투자대상자산별 소득에서 같은 종류의 투자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실을 차감할 것

2. 제1호를 적용한 후 남은 손실액은 배당소득에서 차감할 것

3. 제2호를 적용한 후 남은 손실액은 이자소득에서 차감할 것

⑪ 법 제91조의18제5항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제10항에 따라 손실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4.12.31, 2025.12.30>

⑫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지급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재투자된 금액(신주인수권증서의 평가금액을 포함한다)은 법 제91조의18제3항제5호에 따른 총납입한도 및 연간 납입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1.2.17, 2022.2.15, 2024.12.31>

⑬ 계좌보유자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 투자원금부터 인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2.17>

⑭ 법 제91조의18제7항에서 "계좌보유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1.2.17, 2022.2.15, 2024.11.12, 2024.12.31, 2025.2.28>

1. 계좌보유자가 사망하거나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한 경우

2.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계좌보유자에게 제81조제6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⑮ 제14항에 따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신탁업자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17, 2025.12.30>

⑯ 신탁업자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약관에 납입한도, 계약기간 및 운용방식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 2017.2.7, 2021.2.17>

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투자대상자산의 범위, 이자소득등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1, 2021.2.17, 2025.12.30>

제93조의5(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① 법 제91조의1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적금 가입 당시 잔여 복무기간이 1개월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2.15, 2024.2.29>

1.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현역병

2. 「병역법」 제5조제1항제3호나목1)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3. 「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4.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를 하는 사람

5. 「병역법」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② 법 제91조의1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적금을 말한다. <개정 2024.2.29>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국방부장관ㆍ병무청장ㆍ경찰청장ㆍ소방청장ㆍ해양경찰청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적금일 것

2. 적금통장의 표지에 "장병내일준비적금통장"이라는 문구를 표시할 것

③ 법 제91조의19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시 적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④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계약의 만기일 전에 전역하는 경우에는 해당 적금의 계약 만기일을 법 제91조의19제1항 본문의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간 종료일로 본다.

제93조의6(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91조의2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저축(이하 이 조에서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라 한다)의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려는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

2.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7제2항에 따른 병적증명서(가입일 현재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 국세청장은 저축취급기관으로부터 법 제91조의20제8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가입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가입자의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연도(가입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④ 가입자는 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저축취급기관에 그 의견에 대한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⑤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설립일 또는 설정일부터 매일 법 제91조의20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총액의 주식 투자 비율 요건(이하 이 조에서 "최저보유요건"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일 최저보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최저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시 최저보유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매일 최저보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최초 설립일 또는 설정일부터 1개월간

2.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회계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해산일 또는 해지일 이전 1개월간(최초 설립일 또는 설정일부터 해산일 또는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된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된 금액이 각각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5.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투자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최저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⑦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3조에 따른 자집합투자기구로 설립ㆍ설정된 경우에는 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 간접적으로 법 제91조의20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해당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보아 보유비율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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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2조에 따른 전환형집합투자기구로 설립ㆍ설정된 경우로서 가입자가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다른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법 제91조의20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해지로 보지 않는다.

⑩ 법 제91조의20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2.29>

1. 기존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할 것(저축취급기관이 동일한 경우로 한정한다)

2. 기존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함으로써 지급받은 금액 전액을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할 것

⑪ 법 제91조의20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2.29>

1. 제10항 각 호의 요건

2. 기존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과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⑫ 법 제91조의20제5항제2호에서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4.2.29, 2025.2.28>

1.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2.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사유

가. 천재지변

나. 가입자의 퇴직

다. 사업장의 폐업

라.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ㆍ질병의 발생

마.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바.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최초 설립일 또는 설정일부터 1년이 지난 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거나 최초 설립일 또는 설정일부터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

⑬ 제12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2.29, 2025.12.30>

⑭ 저축취급기관은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만을 입금 또는 출금하는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전용계좌로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취급해야 한다. <개정 2024.2.29>

⑮ 저축취급기관은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약관에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금액 한도ㆍ조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24.2.29>

⑯ 제1항부터 제1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전용계좌의 운용ㆍ관리 등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29, 2025.12.30>

제93조의7(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

① 법 제91조의2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청년희망적금(이하 이 조에서 "청년희망적금"이라 한다)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91조의2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희망적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적금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적금일 것

2. 계약기간이 2년일 것

③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금융회사등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

2.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7제2항에 따른 병적증명서(가입일 현재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④ 금융회사등은 국세청장에게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가입자"라 한다)가 가입 당시 법 제91조의21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가입자가 해당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가입자의 적금 가입연도(적금 가입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금융회사등에 통보해야 한다.

⑥ 가입자는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금융회사등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금융회사등에 그 의견에 대한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⑦ 법 제91조의21제2항에 따른 전용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는 청년희망적금 전용계좌의 명칭으로 개설되어야 하며, 금융회사등은 청년희망적금만을 입금 또는 출금하는 전용계좌로 청년희망적금을 취급해야 한다.

⑧ 가입자가 제2항제2호에 따른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 시 지급받은 이자소득에 대해 법 제91조의21제1항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5.2.28>

1.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2.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사유

가. 천재지변

나. 가입자의 퇴직

다. 사업장의 폐업

라.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ㆍ질병의 발생

마. 금융회사등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⑨ 제8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청년희망적금의 계약을 해지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전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⑩ 금융회사등은 청년희망적금의 약관에 청년희망적금의 계약금액 한도ㆍ조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용계좌의 운용ㆍ관리 등 청년희망적금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93조의8(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① 법 제91조의2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계좌(이하 이 조에서 "청년도약계좌"라 한다)의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말한다)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91조의2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계좌일 것

2. 계약기간이 5년일 것

③ 법 제91조의22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금융회사등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을 말한다.

④ 법 제91조의22제2항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2. 청년도약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통해 취득한 「상법」 제420조의2에 따른 신주인수권증서

3.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채권 또는 증권

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는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

2.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7제2항에 따른 병적증명서(가입일 현재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⑥ 법 제91조의22제3항제1호에서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4.2.29, 2025.2.28, 2026.2.27>

1.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2.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사유

가. 천재지변

나. 가입자의 퇴직

다. 사업장의 폐업

라.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ㆍ질병의 발생

마.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바. 가입자의 주택 취득(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가입자가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 당시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

사. 가입자의 혼인 또는 출산(배우자의 출산을 포함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려는 거주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⑧ 법 제91조의2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제91조의25에 따른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6.2.27>

1. 청년도약계좌 해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기관등에 법 제91조의25에 따른 청년미래적금의 가입을 신청하였을 것

2. 법 제91조의2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 제91조의25에 따른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였을 것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도약계좌의 운용ㆍ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2026.2.27>

제93조의9(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2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유하는 경우"란 「국채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개인투자용국채(이하 이 조에서 "개인투자용국채"라 한다)의 발행일부터 원금 상환기일(이하 이 조에서 "만기일"이라 한다)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인 개인투자용국채를 그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보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2.28>

② 개인투자용국채가 「국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상속, 유증(遺贈) 또는 강제집행을 통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투자용국채를 이전받은 사람이 해당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일부터 이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그 개인투자용국채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91조의2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매입금액은 동일인이 매입(「국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강제집행을 통해 이전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각 개인투자용국채의 액면금액을 만기일이 먼저 도래하는 순서대로 합산하여 계산하고, 만기일이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이 높은 개인투자용국채의 액면금액부터 합산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국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상속 또는 유증을 통해 이전받은 개인투자용국채의 경우에는 본인이 매입한 개인투자용국채와 구분하여 법 제91조의2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매입금액을 계산한다.

④ 법 제91조의23제1항에 따른 전용계좌는 ‘개인투자용국채 전용계좌’의 명칭으로 개설된 계좌로서 개인투자용국채의 매입대금 납입, 국채 교부, 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 등 개인투자용국채의 매입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되는 계좌여야 한다.

제93조의10(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① 법 제91조의24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매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법 제91조의24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저축등(이하 이 조에서 "저축등"이라 한다)에 가입 신청, 출자 신청 또는 연장 신청을 하는 자가 해당 저축등의 가입 신청일, 출자 신청일 또는 연장 신청일 현재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제81조제15항제1호 본문, 제82조의5제3항, 제83조의3제2항, 제93조의4제1항제1호 본문, 제93조의6제2항제1호, 제93조의7제3항제1호, 제93조의8제5항제1호 또는 제93조의11제4항제1호에 따른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2.31, 2026.2.27>

② 법 제91조의24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를 말한다. <신설 2024.3.28>

③ 법 제91조의24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저축등에 가입하려는 경우 같은 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해당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3.28, 2025.12.30>

제93조의11(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

① 법 제91조의2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계좌(이하 이 조에서 "청년미래적금"이라 한다)의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말한다)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91조의25제1항제3호에서 "업종,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직전 과세연도의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③ 법 제91조의2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계좌를 말한다.

④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려는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청년미래적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

2.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7제2항에 따른 병적증명서(가입일 현재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⑤ 법 제91조의25제3항 단서에서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2.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사유

가. 천재지변

나. 가입자의 퇴직

다. 사업장의 폐업

라.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ㆍ질병의 발생

마.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⑥ 제5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청년미래적금을 해지하려는 거주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미래적금의 운용ㆍ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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