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7
제93조의7(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
① 법 제91조의2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청년희망적금(이하 이 조에서 "청년희망적금"이라 한다)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91조의2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희망적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적금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적금일 것
2. 계약기간이 2년일 것
③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금융회사등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
2.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7제2항에 따른 병적증명서(가입일 현재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④ 금융회사등은 국세청장에게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가입자"라 한다)가 가입 당시 법 제91조의21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가입자가 해당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가입자의 적금 가입연도(적금 가입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금융회사등에 통보해야 한다.
⑥ 가입자는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금융회사등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금융회사등에 그 의견에 대한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⑦ 법 제91조의21제2항에 따른 전용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는 청년희망적금 전용계좌의 명칭으로 개설되어야 하며, 금융회사등은 청년희망적금만을 입금 또는 출금하는 전용계좌로 청년희망적금을 취급해야 한다.
⑧ 가입자가 제2항제2호에 따른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 시 지급받은 이자소득에 대해 법 제91조의21제1항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5.2.28>
1.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2.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사유
가. 천재지변
나. 가입자의 퇴직
다. 사업장의 폐업
라.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ㆍ질병의 발생
마. 금융회사등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⑨ 제8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청년희망적금의 계약을 해지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전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⑩ 금융회사등은 청년희망적금의 약관에 청년희망적금의 계약금액 한도ㆍ조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용계좌의 운용ㆍ관리 등 청년희망적금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