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
제93조의8(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① 법 제91조의2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계좌(이하 이 조에서 "청년도약계좌"라 한다)의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말한다)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91조의2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계좌일 것
2. 계약기간이 5년일 것
③ 법 제91조의22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금융회사등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을 말한다.
④ 법 제91조의22제2항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2. 청년도약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통해 취득한 「상법」 제420조의2에 따른 신주인수권증서
3.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채권 또는 증권
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는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
2.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7제2항에 따른 병적증명서(가입일 현재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⑥ 법 제91조의22제3항제1호에서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4.2.29, 2025.2.28, 2026.2.27>
1.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2.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사유
가. 천재지변
나. 가입자의 퇴직
다. 사업장의 폐업
라.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ㆍ질병의 발생
마.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바. 가입자의 주택 취득(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가입자가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 당시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
사. 가입자의 혼인 또는 출산(배우자의 출산을 포함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려는 거주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⑧ 법 제91조의2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제91조의25에 따른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6.2.27>
1. 청년도약계좌 해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기관등에 법 제91조의25에 따른 청년미래적금의 가입을 신청하였을 것
2. 법 제91조의2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 제91조의25에 따른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였을 것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도약계좌의 운용ㆍ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202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