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38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증 교부에 대한 업무를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
②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관한 업무(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의 입원등 진단 및 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한정한다)를 국립정신병원의 장에게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