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7조의2(후견인 후보자의 요건) 법 제3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또는 법인"이란 「민법」 제93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또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법인을 말한다.
1. 정신질환 관련 교육, 「민법」에 따른 후견제도 및 후견인의 임무ㆍ책임 관련 교육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후견사무를 담당할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