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16조(정신재활시설의 종류)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생산품판매시설: 정신질환자 또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장애를 가진 사람(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한다)이 생산한 생산품의 판매ㆍ유통 등을 지원하는 시설
2. 중독자재활시설: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또는 게임 중독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자등을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
3. 종합시설: 2개 이상의 정신재활시설의 기능을 복합적ㆍ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
제27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정신건강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각각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26조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