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1조(정신건강연구기관의 업무) 법 제16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정신건강 또는 정신질환 연구를 위한 관련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2. 정신건강 또는 정신질환 분야에서의 국제정보교류 및 국제회의 개최 등 국제협력

3. 정신건강 또는 정신질환 관련 제도 및 법령의 연구 및 개선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준하는 업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 또는 정신질환 연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6조(정신재활시설의 종류)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생산품판매시설: 정신질환자 또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장애를 가진 사람(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한다)이 생산한 생산품의 판매ㆍ유통 등을 지원하는 시설

2. 중독자재활시설: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또는 게임 중독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자등을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

3. 종합시설: 2개 이상의 정신재활시설의 기능을 복합적ㆍ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