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1조(정신건강연구기관의 업무) 법 제16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정신건강 또는 정신질환 연구를 위한 관련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2. 정신건강 또는 정신질환 분야에서의 국제정보교류 및 국제회의 개최 등 국제협력

3. 정신건강 또는 정신질환 관련 제도 및 법령의 연구 및 개선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준하는 업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 또는 정신질환 연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