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3조의2(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평가에 관한 업무의 위탁) 법 제17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립정신병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그 설립목적이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공공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17조(보호의무자의 기록 내용 확인 제한) 법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이하 "보호의무자"라 한다)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록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는 법원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서(전자문서로 된 결정서를 포함한다)나 명령서(전자문서로 된 명령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 또는 입소(이하 "입원등"이라 한다)한 사람과 보호의무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소송이나 이에 준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입원등을 한 사람이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한 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록 내용에 대하여 보호의무자가 확인하는 것을 서면(전자문서로 된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명시하여 금지한 경우
제17조의2(후견인 후보자의 요건) 법 제3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또는 법인"이란 「민법」 제93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또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법인을 말한다.
1. 정신질환 관련 교육, 「민법」에 따른 후견제도 및 후견인의 임무ㆍ책임 관련 교육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후견사무를 담당할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