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제29조(지역사회 거주 및 통합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거주ㆍ치료 및 재활 지원 등 지역사회 통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37조(지정정신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사실과 지정내용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정신의료기관(이하 "지정정신의료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의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