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정신재활시설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29조(지역사회 거주 및 통합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거주ㆍ치료 및 재활 지원 등 지역사회 통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43조(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 법 제55조제1항 및 영 제29조에 따라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서식의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청구서에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이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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