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10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취소 및 정지)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취소 및 정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10.24>

제10조의4(수련기관평가에 관한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의3제4항 및 영 제13조의2에 따라 수련기관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과 위탁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7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시설ㆍ운영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12.27>

1. 정신재활시설의 시설ㆍ수용인원 기준: 별표 7

2. 정신재활시설의 종사자 수ㆍ자격 기준: 별표 8

3. 정신재활시설의 이용ㆍ운영 기준: 별표 9

② 법 제2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정신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정신재활시설 설치ㆍ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6.12, 2024.12.27>

1. 정관ㆍ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시설의 위치도ㆍ설비구조내역서 및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3. 별표 7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시설ㆍ수용인원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별표 8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종사자 수ㆍ자격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9.6.12, 2024.12.27>

④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법 제26조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설치ㆍ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5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6.12, 2024.8.19, 2024.12.27>

1. 법인 또는 시설의 명칭

2. 시설 소재지

3. 법인 대표자 또는 정신재활시설의 장

4. 입소정원

5. 정신재활시설의 종류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정신재활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해당 설치신고확인증에 변경사항을 적어 각각 신고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9.6.12, 2019.9.27, 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