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12조(정신의료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1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2조의2(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이하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 지정 예정일 6개월 전에 미리 지정계획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신속한 지정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지정계획을 공고할 수 있다.
②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2조의4에 따라 지정 등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지정일 이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1. 별지 제4호의3서식의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운영계획서
2.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3. 「의료법 시행규칙」 제64조의5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서 사본
③ 법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인력ㆍ시설 등 지정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④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지정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상대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상대평가 결과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 수요 및 지역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을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⑧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지정받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 운영 현황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절차, 평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의3(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이 법 제19조의2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 이내에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장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제12조의2제7항에 따른 지정서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2조의4(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의 접수
2. 법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지정 취소 신청의 접수
3. 제12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
4. 제12조의2제8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 운영 현황 등 정기 점검
5. 그 밖에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업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