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

제12조의3(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이 법 제19조의2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 이내에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장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제12조의2제7항에 따른 지정서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