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조(정부광고의 연간 계획 수립 등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이하 "정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연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정부기관등이 정부광고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홍보매체에 관한 자료의 제공
2. 정부기관등이 홍보매체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공
3. 그 밖에 정부광고의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
제3조(광고의뢰 절차)
① 정부기관등의 장은 법 제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정부광고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광고물 제작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광고제작사 등을 선정하여 요청하거나 선정하여 줄 것을 함께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부기관등의 장은 법 제5조에 따라 홍보매체에 정부광고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한다. 다만, 긴급담화 등 긴급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된 정부광고는 광고 시행일 전날까지 요청할 수 있다.
1. 국내 홍보매체를 통한 정부광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가. 공고 등 일반 고지광고: 광고 시행일 7일 전
나. 광고물 제작이 수반되는 광고: 광고 시행일부터 역산하여 광고물 제작에 걸리는 기간에 7일을 합산한 날 이전
다. 홍보매체를 구매하기 위한 약정 기일이 있는 광고: 약정 기일 7일 전
2. 국외 홍보매체를 통한 정부광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가. 공고 등 일반 고지광고: 광고 시행일 15일 전
나. 광고물 제작이 수반되는 광고: 광고 시행일부터 역산하여 광고물 제작에 걸리는 기간에 15일을 합산한 날 이전
다. 홍보매체를 구매하기 위한 약정 기일이 있는 광고: 약정 기일 15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