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조(정부광고의 연간 계획 수립 등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이하 "정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연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정부기관등이 정부광고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홍보매체에 관한 자료의 제공
2. 정부기관등이 홍보매체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공
3. 그 밖에 정부광고의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