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1조(시정조치 결과의 통보) 법 제13조 전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정부기관등의 장은 조치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3조(정부광고자문위원회)
① 정부광고의 효율성과 공익성 향상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정부광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정부광고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정부광고의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
3. 정부광고의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부광고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