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1조(시정조치 결과의 통보) 법 제13조 전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정부기관등의 장은 조치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