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8조(언론진흥을 위한 수수료 사용) 법 제10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1.9>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언론진흥기금(이하 "언론진흥기금"이라 한다)에 대한 출연

2. 미디어교육 지원 사업

3. 정보격차 해소 지원 사업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언론진흥 사업

제10조(정부광고 시행의 보고)

① 수탁기관은 매월 정부광고의 시행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매년 정부광고 회계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