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8조(언론진흥을 위한 수수료 사용) 법 제10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1.9>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언론진흥기금(이하 "언론진흥기금"이라 한다)에 대한 출연
2. 미디어교육 지원 사업
3. 정보격차 해소 지원 사업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언론진흥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