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
제38조(정보통신융합등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통신융합등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통보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5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제37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정보통신융합우수기업등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 대상자 선정 시의 우대조치
2.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우수한 유망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성과에 대한 전시ㆍ홍보
3.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활성화 및 혁신을 위한 성공사례 발표회 개최
4. 그 밖에 정보통신융합등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