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

제30조(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지원체계 및 평가방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형의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에 대하여 별도의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1. 기존에 개발된 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하여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

2. 동일한 연구과제에 대하여 복수의 연구기관이 경합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

3. 연구개발이 종료된 이후 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 지원금을 차등하여 지원하는 연구개발

4.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유형 및 지원방식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의 평가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목표의 도전성 및 연구개발 방법의 창의성

2. 연구개발 단계를 고려한 소프트웨어 품질의 적정성

3. 연구개발 결과물의 혁신성 및 사업화 가능성

4.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방법 및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체계 및 평가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이 지적ㆍ인적요소에 따라 결정됨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30조의2(전담기관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4.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2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30조의3 삭제 <2024.10.29>

제33조(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 사업 전문기관)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7.26>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3. 그 밖에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