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
제33조(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 사업 전문기관)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7.26>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3. 그 밖에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