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제16조(유망 기술ㆍ서비스 등의 지정 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ㆍ서비스(디지털콘텐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유망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이하 이 조, 제17조, 제18조 및 제25조에서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국내에서 개발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으로서 신규성ㆍ진보성 및 사업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술ㆍ서비스 등

2.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으로서 국내에서 신규성ㆍ진보성 및 사업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술ㆍ서비스 등

제17조(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지정 방법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명칭 및 개발 배경

2.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내용(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요지, 신규성ㆍ진보성 및 다른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및 범위

3.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을 개발하거나 개량한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4. 국내외 정보통신융합등에 대한 활성화 또는 다른 산업과의 연계 전망

5. 그 밖에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실험 결과 등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으로 지정할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지정하려는 유망 기술ㆍ서비스등과 관련된 기관, 협회, 학회 등의 관계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1.15>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면 지정하려는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관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지정을 위한 세부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22조(품질인증 손해배상 담보사업의 범위)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 손해배상 담보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

1. 품질인증을 받은 기술ㆍ서비스 등의 납품계약과 관련한 이행책임

2. 품질인증을 받은 기술ㆍ서비스 등의 복원, 변경, 중단 등을 위한 보증책임

3. 품질인증을 받은 기술ㆍ서비스 등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그 밖에 품질인증을 받은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손해배상 담보사업을 하는 자가 정하는 책임

제23조(품질인증 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