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제22조(품질인증 손해배상 담보사업의 범위)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 손해배상 담보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

1. 품질인증을 받은 기술ㆍ서비스 등의 납품계약과 관련한 이행책임

2. 품질인증을 받은 기술ㆍ서비스 등의 복원, 변경, 중단 등을 위한 보증책임

3. 품질인증을 받은 기술ㆍ서비스 등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그 밖에 품질인증을 받은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손해배상 담보사업을 하는 자가 정하는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