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22조(집행유예와 부착명령의 집행)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판결 확정 후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부착명령의 집행에 따라야 한다.

제2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 및 성생활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의2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에 관한 사무

2. 제12조(제18조의3,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부착자에 대한 출입국사실 통보에 관한 사무

3. 제13조(제18조의3,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설 또는 단체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

②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 및 성생활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9호의2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성생활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따른 유전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1.9.14, 2024.1.9>

1. 법 제5조에 따른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법 제21조의8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법 제21조의8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부착명령의 집행 지휘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에 따른 부착명령 집행장 발부에 관한 사무

5. 법 제14조의2에 따른 부착기간 연장청구 등에 관한 사무

5의2. 법 제14조의3에 따른 피부착명령자에 대한 준수사항의 부과 등 청구에 관한 사무

6. 법 제16조(법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신자료의 열람ㆍ조회ㆍ폐기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21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사무

8. 법 제21조의7에 따른 보호관찰기간의 연장청구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29조에 따른 부착명령 집행에 관한 사무

9의2. 법 제31조의8에 따른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의 열람ㆍ조회ㆍ폐기 등에 관한 사무

10.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부착명령의 청구, 조사, 집행에 관한 사무

11.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무

③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보호관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 및 성생활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6호의2 및 제16호의3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성생활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따른 유전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1.9.14, 2024.1.9>

1. 법 제6조(법 제21조의8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3조(법 제21조의8,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부착명령의 집행에 관한 사무

3. 법 제14조의2에 따른 부착기간 연장신청 등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14조의3에 따른 피부착명령자에 대한 준수사항의 부과 등 신청에 관한 사무

4. 법 제15조(법 제21조의8 및 제2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부착자에 대한 자료 확보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6조(법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신자료의 보존ㆍ사용ㆍ폐기에 관한 사무

6. 법 제16조의2(법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상정보 제공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법 제21조의8,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부착명령 임시해제 및 취소에 관한 사무

8. 법 제21조의5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의 집행에 관한 사무

9. 법 제21조의7에 따른 보호관찰 기간의 연장신청 등에 관한 사무

10. 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사무

11. 법 제26조(법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신자료의 활용에 관한 사무

12. 법 제28조에 따른 조사에 관한 사무

13. 법 제29조에 따른 부착명령 집행에 관한 사무

14. 법 제31조의2에 따른 조사에 관한 사무

15. 법 제31조의3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의 집행에 관한 사무

16. 법 제31조의4에 따른 보석조건 이행 상황 등 통지에 관한 사무

16의2. 법 제31조의6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의 집행에 관한 사무

16의3. 법 제31조의8에 따른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의 보존ㆍ사용ㆍ폐기에 관한 사무

17.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부착명령의 청구, 조사, 집행에 관한 사무

18.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16호까지, 제16호의2, 제16호의3 및 제17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무

④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 및 성생활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6조(법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신자료의 열람ㆍ조회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7조부터 제19조(법 제21조의8,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착명령 임시해제 및 취소에 관한 사무

3. 법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사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무

⑤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 및 성생활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⑥ 수용기관의 장 또는 수용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법 제21조의8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석방 전 통보에 관한 사무

2. 법 제15조(법 제21조의8 및 제2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부착자에 대한 자료확보 협조에 관한 사무

3.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사무

4.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부착명령의 청구, 조사, 집행에 관한 사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무

⑦ 경찰관서의 장 등 수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9>

1. 법 제16조의2(법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상정보 제공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31조의6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의 집행에 관한 사무

⑧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9>

1. 법 제16조(법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신자료의 열람ㆍ조회ㆍ폐기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31조의8에 따른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의 열람ㆍ조회ㆍ폐기 등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