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22조(집행유예와 부착명령의 집행)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판결 확정 후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부착명령의 집행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