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6조(집행지휘) 검사는 부착명령의 판결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하 "피부착명령자"라 한다)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법 제12조제2항의 부착명령 집행을 지휘한 서면을 보내야 한다.

제12조(주거이전ㆍ국내여행 및 출국 허가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상정보 등"이란 제1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및 그 밖에 피부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6.12>

② 피부착자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주거이전 등의 허가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본인의 성명, 주거, 주거이전 예정지나 국내여행 예정지 또는 출국 예정지, 주거이전 이유나 국내여행 목적 또는 출국 목적, 주거이전 일자나 국내여행 기간 또는 출국 기간 등을 적은 허가신청서와 소명자료를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은 보호관찰관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주거이전 예정지나 국내여행 예정지 또는 출국 예정지, 주거이전 이유나 국내여행 목적, 출국의 목적 또는 법 제9조의2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④ 보호관찰관은 제3항에 따라 피부착자의 출국 허가를 결정할 경우 피부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출국을 허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신설 2013.5.31>

1. 「출입국관리법」 제4조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경우

2. 출국의 목적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부착명령 집행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출국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하였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전력(前歷)이 있는 경우

⑤ 보호관찰관은 제3항에 따라 피부착자의 출국 허가를 결정할 경우 그 허가기간을 출국일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이를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5.31>

⑥ 피부착자는 주거이전 허가를 받아 다른 보호관찰소의 관할 구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 3일 이내에 새로운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제1항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⑦ 보호관찰소의 장은 소속 보호관찰관이 제3항에 따라 피부착자에게 출국을 허가한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피부착자의 출입국 사실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⑧ 법무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피부착자의 출입국 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⑨ 제3항에 따른 출국 허가를 받아 출국했던 피부착자는 입국한 후 지체 없이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전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받아야 한다. <개정 2013.5.31>

제12조의2(부착기간의 연장 등의 신청)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14조의2에 따라 부착기간의 연장을 신청하거나 같은 조 또는 법 제14조의3에 따라 준수사항의 부과ㆍ추가ㆍ변경ㆍ삭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9.14>

1. 피부착자 또는 피부착명령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및 주거

2. 신청의 취지

3. 부착기간의 연장 또는 준수사항의 부과ㆍ추가ㆍ변경ㆍ삭제가 필요한 사유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의 신청을 할 때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법 제14조의2 또는 제14조의3에 따른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보호관찰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피부착자 또는 피부착명령자를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1.9.14>

제18조의3(준용규정) 보호관찰대상자의 조사, 집행지휘, 주거이전 허가, 상담치료, 임시해제 및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12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제13조, 제16조, 제1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착명령"은 "보호관찰명령"으로, "부착기간"은 "보호관찰 기간"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로, "피부착명령자"는 "피보호관찰명령자"로, "피부착자"는 "보호관찰대상자"로,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로 본다. <개정 2020.8.5>

제21조(준용) 이 장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및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7.12>

제23조(준용) 이 장에 따른 부착명령에 관하여는 제4조,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및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