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실태조사)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9>

1. 특수교육대상자의 성ㆍ연령ㆍ장애유형ㆍ장애정도별 현황

2. 특수교육기관 및 그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

3.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현황

4. 특수교육 지원을 위한 행정조직 및 지원 현황

5. 특수교육재정의 확보ㆍ분배ㆍ활용 현황

6.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성과 및 학교 졸업 후의 생활상태

7. 삭제 <2021.4.20>

8.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보호자, 특수교육에 관한 전문가 등 특수교육 관련자의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 사항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1.29>

1. 법 제29조에 따른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ㆍ운영 현황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현황

3.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 및 장애수험생의 수험 편의를 위한 수단의 제공 현황

4.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학생 지원 등에 관한 학칙의 규정 현황

5.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심사청구의 운영 현황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12.8>

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의 유형별 현황

2. 인권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특수교육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현황

3. 인권침해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조치 현황

4. 그 밖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④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시행하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조사항목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全數調査)의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29, 2020.12.8>

⑤ 교육감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다른 교육감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필요하면 해당 조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12.8>

제8조의2(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①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는 서면조사와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의 목적과 항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미리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