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8조의2
제8조의2(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①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는 서면조사와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의 목적과 항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미리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