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5조
제20조의3(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급을 설치ㆍ운영 중인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급을 설치ㆍ운영 중인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1. 학급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2. 학급 담당 교원 또는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지원
3. 순회교육에 필요한 교재ㆍ교구 지원
4. 그 밖에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지원
제25조(지원인력)
① 교육감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지원인력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인력 수급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지원인력의 채용ㆍ배치 등 지원인력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6.28>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지원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특수교육에 관한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6.28>
③ 지원인력의 역할 및 자격은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2.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