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20조의3(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급을 설치ㆍ운영 중인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급을 설치ㆍ운영 중인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1. 학급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2. 학급 담당 교원 또는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지원
3. 순회교육에 필요한 교재ㆍ교구 지원
4. 그 밖에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