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15조(유치원 의무교육을 받는 것으로 보는 어린이집의 요건)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말한다.

제19조(전공과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공과를 설치ㆍ운영하는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66제곱미터 이상의 전공과 전용 교실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시설ㆍ설비의 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

② 전공과를 설치한 교육기관의 장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장실습이 포함된 직업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전공과의 수업 연한과 학생의 선발 방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전공과를 설치한 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④ 전공과를 전담할 인력은 전공과를 설치한 특수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과정과 같은 수준으로 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