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5조

제15조(유치원 의무교육을 받는 것으로 보는 어린이집의 요건)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