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조(자동차 기타기구의 범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 후단에서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9.8.21, 2013.3.23, 2017.7.26, 2020.12.8, 2025.12.31>
1. 장애인이 승ㆍ하차하거나 스스로 운전할 때 도움을 주는 보조기구를 장착한 자동차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3. 「디지털포용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능정보제품
제3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3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2.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4조(교육기관의 범위) 법 제3조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5.19, 2016.2.3>
1.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영재학교와 영재교육원
2.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3.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
4.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