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4조(교육기관의 범위) 법 제3조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5.19, 2016.2.3>

1.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영재학교와 영재교육원

2.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3.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

4.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

제4조의2(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실태

2. 교육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실태

3. 재화와 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실태

4. 공공기관 등의 사법ㆍ행정 절차 및 서비스 제공과 참정권 행사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실태

5. 모ㆍ부성권 및 성(性)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실태

6. 가족ㆍ가정ㆍ복지시설 및 건강권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실태

7.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 실태

8. 그 밖에 법의 이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조사 항목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장애인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