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5조(문화ㆍ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문화ㆍ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문화ㆍ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문화ㆍ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ㆍ예술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인의 문화ㆍ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
4. 장애인을 위한 문화ㆍ예술활동 관련 정보 제공
제15조의2(관광활동의 차별금지)
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4의2와 같다.
②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위한 관광시설 이용 및 관광지 접근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안내
2.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위한 보조 인력의 이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