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제15조의2(관광활동의 차별금지)
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4의2와 같다.
②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위한 관광시설 이용 및 관광지 접근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안내
2.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위한 보조 인력의 이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