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제16조(인식개선교육의 실시)
①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소속 직원ㆍ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 대상별로 교육 시간을 단축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6.1>
③ 인식개선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6.29>
1.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
2.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
3.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4.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5.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6.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④ 인식개선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체험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면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1.6.1, 2021.6.29>
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 내용, 방법, 교육 대상인원 및 참가인원 등의 교육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1>
제16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 점검 등)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은 제16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으로부터 제출된 서면자료나 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이하 "인식개선교육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된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 이수율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제1항의 점검 결과를 통지하고, 통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점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공표해야 한다.
제16조의3(인식개선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국가기관등에 인식개선교육의 효율적 지원 및 실시 결과의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 점검 및 관리
2. 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 관리 및 교육 프로그램 보급
3. 인식개선교육기관 점검 및 관리
제16조의4(인식개선교육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10항 및 제8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한다.
1. 법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과 관리자 특별교육
2.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전문강사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 인식개선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의 접수ㆍ확인 및 지정 결과의 통지
5. 법 제25조의2제4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취소를 위한 사실관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