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16조의3(인식개선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국가기관등에 인식개선교육의 효율적 지원 및 실시 결과의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 점검 및 관리
2. 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 관리 및 교육 프로그램 보급
3. 인식개선교육기관 점검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