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진단)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7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검진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의뢰를 받은 의료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검진 결과를 검진을 의뢰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인수첩의 교부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진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장애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장애인수첩(이하 "수첩"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장애인이 교부받은 수첩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첩을 재교부받은 후 잃어버린 수첩을 찾은 때에는 이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수첩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수첩의 반환명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첩의 반환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첩반환명령서를 반환기일 2주전까지 당해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6조 (장애등급의 조정)
①장애인은 장애상태가 현저하게 변화되어 장애등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장애등급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등급의 조정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할 때 검진한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할 때 검진한 의료기관이 관할지역안에 없을 때에는 다른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진단의뢰를 받은 의료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장애진단 결과를 장애진단을 의뢰한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진단결과를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진단내용을 토대로 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장애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등급의 조정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등록현황의 기록 및 관리)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인등록 현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인이 주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장애인등록 관계서류를 신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9조 (장애인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장애판정위원회 및 지방장애판정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각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당해위원회를 두는 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장애인에 대한 진단ㆍ재활ㆍ치료ㆍ교육ㆍ훈련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장애인복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④위원의 임기ㆍ위원장의 직무ㆍ회의ㆍ간사ㆍ위원의 수당 및 운영세칙에 관하여는 영 제5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장애판정위원회의 기능)
①중앙장애판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 인정ㆍ장애등급사정기준 및 장애진단방법
2. 기타 장애인정 및 장애등급사정과 관련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부의한 사항
②지방장애판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등급의 조정
2. 장애등급의 조정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11조 (재활의료취급기관의 지정 및 취소등)
①영 제21조제1항의 의료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당해의료기관이 재활의료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재활의료취급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재활의료취급기관"이란 문자표지판(가로 40센티미터, 세로 20센티미터)을 그 시설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의료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고 그 결과를 해당의료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재활의료를 담당한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재활의료를 행하지 아니한 때
2. 재활의료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등이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때
3. 기타 재활의료 취급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취소의 통지를 받은 의료기관은 재활의료취급기관지정서를 지체없이 반환하고 재활의료취급기관 표지판을 떼내어야 한다.
제12조 (재활의료대상자 인정신청)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가 재활의료대상자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재활의료대상자의 검진)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의료대상자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의료기관에 당해장애인의 검진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의뢰를 받은 의료기관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검진소견서를 작성하여 검진을 의뢰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원상병명
2. 현재의 증상
3. 재활의료가 필요한 경우 그 의료의 방법
4. 예상진료기간
5. 진료비 개산액
6. 치료효과에 대한 소견
7. 보장구가 필요한 경우 그 종류
8. 보장구의 처방 및 제작상의 소견
제14조 (재활의료 의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진소견서를 검토한 결과 재활의료대상자로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재활의료의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 (재활의료의 절차)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의료대상자로 인정받은 자가 재활의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재활의료취급기관에 재활의료의뢰서를 제출하고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보여야 한다.
제16조 (재활의료비의 청구)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청구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의료비지급대상자등)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다.
1.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인 장애인
2.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부조대상자인 장애인
3. 기타 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애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는 의료보호법에 의하여 제공되는 의료 및 재활의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의료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당해장애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 한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수첩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 지급대상자임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8조 (의료비지급의 절차등)
①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이 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의료기관에 내보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2. 수첩
3. 의료보호수첩(의료보호대상자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를 제시받은 의료기관은 신청한 장애인이 의료비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하여야 하며, 당해장애인에게 의료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의료를 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의료비지급대상자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의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지급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15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9조 (자녀교육비의 지급대상자등)
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녀교육비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생활보호법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교육비를 지급받은 자에게는 그 지급받은 금액만큼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녀를 둔 중증장애인
2.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중증장애인자녀를 부양하는 자
3. 기타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녀를 둔 장애인,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장애인자녀를 부양하는 자로서 자녀교육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비는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이하의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다음 각호의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의 입학금ㆍ수업료 기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1. 기술학교ㆍ고등기술학교
2. 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특수학교
4. 제1호 내지 제3호의 학교와 유사한 각종 학교
③지급대상자별 지급액등 지급의 세부기준은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다.
제20조 (자녀교육비 지급대상자 선정)
①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녀교육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녀교육비 지급대상자의 해당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자녀교육비 지급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 장애인가구의 재산ㆍ소득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자녀교육비의 지급방법 및 시기) 자녀교육비는 다음과 같이 1년을 4기로 나누어 제20조제2항의 자녀교육비 지급대상자에게 전기말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1. 제1기 : 3월 1일 ~ 5월 31일
2. 제2기 : 6월 1일 ~ 8월 31일
3. 제3기 : 9월 1일 ~ 11월 30일
4. 제4기 : 12월 1일 ~ 그 다음 해의 2월 말일
제22조 (보장구의 교부 또는 수리신청 대상자등)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구의 교부 또는 수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부조대상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자로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ㆍ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장구를 교부ㆍ수리 받을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구의 교부 또는 수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보장구의 교부 또는 수리대상자의 결정)
①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 당해장애인의 검진을 의뢰하고, 그 검진결과에 따라 보장구의 교부 또는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을 받은 자와 보장구의 수리가 그 보장구의 주요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벼운 것인 경우에는 따로 검진을 받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검진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진소견서(제4호 내지 제6호를 제외한다)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보장구의 교부 또는 수리의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구를 교부 또는 수리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직접 보장구를 구입하여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보장구교부(수리)의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5조 (보장구의 교부 또는 수리절차)
①보장구의 교부 또는 수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장구 제조ㆍ수리업자에게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교부(수리)의뢰서를 제출하고, 주민등록증ㆍ수첩 또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보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구의 교부 또는 수리를 의뢰받은 보장구 제조ㆍ수리업자는 보장구교부(수리)의뢰서에 따라 보장구를 제조 또는 수리하여 당해장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6조 (보장구 교부 또는 수리비용의 청구)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구의 교부 또는 수리를 한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보장구교부(수리)비용청구서에 그가 교부 또는 수리한 보장구가 처방대로 제조ㆍ수리 되었는지에 관한 의료기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보장구 교부 또는 수리를 위한 비용의 지급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교부 또는 수리대상자중 보장구를 교부하거나 수리하여 주는 것이 소요예산, 보장구의 이용, 보장구의 제조ㆍ수리 측면에서 비효율적이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장애인에게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급기준은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조ㆍ수리비등의 시가를 고려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다.
제28조 (우수업체의 지정 및 취소등)
①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보장구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다.
②우수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보장구 업체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보장구 개발ㆍ보급 기본계획서
2. 지정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3. 우수보장구의 개발 및 보급실적
4. 재산목록(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포함한다)
5. 법인인 경우 정관 및 이사회회의록사본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지정된 우수업체가 제1항의 지정기준에 위반한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9조 (생산장려금등의 지급대상)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장려금의 지급대상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업체로 한다.
②생산장려금의 지급대상품목ㆍ지급액 및 지급절차등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다.
제30조 (자금의 융자)
①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업체에 대한 자금융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보장구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비
2. 보장구의 생산을 위한 설비투자비
3. 기타 보장구의 품질향상과 제조원가 절감을 위한 투자비
②우수업체에 대한 자금의 융자한도액ㆍ이율 및 상환방법등은 보건사회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31조 (보장구 사용의 장려) 복지실시기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를 지급할 때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우수업체에서 생산한 보장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32조 (자금의 대여신청) 영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의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업자금 :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소재지 및 사업의 내용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통근용 자동차 구입비 : 차량매매계약서
3.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지도 및 기술훈련시설의 장이 발급하는 훈련증명서
4.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고가의 재활기기 구입비 : 용도를 명시한 매매계약서
5. 고가의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사용처ㆍ용도등을 명시한 매매계약서
제33조 (자금대여 관리카드)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대여대상자로 결정한 때에는 자금대여내용과 상환내역등을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자금대여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 금융기관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자금대여 결정통지를 받은 때에는 자금을 대여하고 그 대여 및 상환내역등을 당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 (자립훈련비의 지급등)
①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립훈련비의 지급대상자는 법 제37조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자립을 목적으로 훈련을 받는 장애인으로 한다.
②자립훈련비의 지급대상종류별 지급금액, 훈련기간 및 훈련방법등 세부기준은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다.
제35조 (생계보조수당의 지급신청)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보조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계보조수당의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여부를 조사ㆍ확인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허가)
①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시설"이라 한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설치를 결의한 법인의 회의록 1부
2. 사업계획서ㆍ예산서 및 재산목록 각 1부
3.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각 1부
4.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5. 시설의 위치도ㆍ평면도(시설의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②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외에 그 법인의 등기부등본과 법인의 정관 및 제1항제2호의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이 그 법인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시설을 폐지하거나 사업을 정지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설치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7조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기준등)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8조 (장애인의 시설입소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을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ㆍ통원하게 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의뢰서를 작성하여 그 시설의 장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제39조 (비용의 수납)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한 법인이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설에 입소ㆍ통원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비용수납승인신청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 (보장구 제조ㆍ수리업의 허가)
①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 제조ㆍ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장비내역서 1부
2. 제조ㆍ수리를 담당할 직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3. 사업계획서 1부
②보장구 제조ㆍ수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구 제조ㆍ수리업의 허가를 받아 제조 또는 수리하여야 할 보장구는 의수족ㆍ보조기구로 한다.
④보장구의 제조ㆍ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보장구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시설의 명칭ㆍ대표자 또는 소재지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내용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설의 소재지 변경으로 인하여 관할관청이 다르게 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신청서를 변경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