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4조(자녀교육비 지급대상자 선정)

① 제23조에 따라 자녀교육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학비지급신청서에 소득ㆍ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와 재학증명서나 입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2.7.27>

② 제1항에 따라 자녀교육비 지급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자녀교육비 지급대상자의 해당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자녀교육비의 지급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한 장애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제25조(자녀교육비 지급방법 및 시기) 자녀교육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녀교육비 지급대상자에게 전분기(前分期) 말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2.7.27>

1. 제1분기 :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 제2분기 :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 제3분기 :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 제4분기 : 12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2월 말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