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

제9조(장애인 증명서 발급)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에 따라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