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9조
제42조(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법 제59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43조의4(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법 제59조의11제1항제7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8.6.20>
1.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정책의 개발
2.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및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 장애인학대 관련 통계의 생산 및 제공
4. 장애인권익옹호에 관한 국제 교류
제43조의5(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법 제59조의11제2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8.6.20, 2022.9.6>
1.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 및 피해 회복
2.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3. 장애인학대 사건 조사 현황 및 결과 등에 관한 정보제공 요청 등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요청에 따른 업무
제43조의7(장애인 쉼터 등의 설치ㆍ운영 기준) 법 제59조의13에 따른 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5의4와 같다. <개정 2018.6.20, 2022.3.15, 2022.9.6>
제59조(자격증 재발급신청 등)
① 의지ㆍ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또는 장애인재활상담사(이하 "의지ㆍ보조기 기사등"이라 한다)는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4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4호의5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2.7.27, 2016.12.30, 2017.11.23>
1.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 설명서) 1부
2.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2장
3.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35호서식의 의지ㆍ보조기 기사 자격등록대장,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언어재활사 자격등록대장 또는 별지 제35호의3서식의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등록대장에 그 사유를 적고 자격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