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의5

제43조의5(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법 제59조의11제2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8.6.20, 2022.9.6>

1.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 및 피해 회복

2.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3. 장애인학대 사건 조사 현황 및 결과 등에 관한 정보제공 요청 등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요청에 따른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