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2조

제8조(등록증 반환통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증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증 반환통보서를 반환기한 2주전까지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7.8.9>

제20조(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 법 제32조의6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지원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은 그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지원 사업 지침 개발 및 교육

2. 장애인 지원 사업 홍보

3. 장애인 지원 사업을 위한 민관협력 촉진 및 지원

4. 신규 장애인 지원 서비스 연구 및 개발

5. 장애인 지원 사업 모니터링 및 컨설팅

6. 그 밖에 장애인 지원 사업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제32조(자금대여 관리카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자금대여 대상자를 결정하면 자금대여 결정통지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고 자금대여 내용을 자금대여 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2.4.10>

②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금대여 결정통지를 받으면 자금을 대여하고 그 대여내용 및 상환방법 등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