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0조(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 법 제32조의6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지원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은 그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지원 사업 지침 개발 및 교육
2. 장애인 지원 사업 홍보
3. 장애인 지원 사업을 위한 민관협력 촉진 및 지원
4. 신규 장애인 지원 서비스 연구 및 개발
5. 장애인 지원 사업 모니터링 및 컨설팅
6. 그 밖에 장애인 지원 사업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제20조의2(장애 정도가 변동ㆍ상실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
① 법 제32조의8제1항에 따른 대상자별 정보 제공의 내용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7.8.9, 2019.6.4>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은 우편,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