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20조의2(장애 정도가 변동ㆍ상실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

① 법 제32조의8제1항에 따른 대상자별 정보 제공의 내용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7.8.9, 2019.6.4>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은 우편,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