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2조(전문요원의 종류 등)
①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전문요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1>
1.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2. 장애인 직업훈련 교사
3.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요원
4. 장애인 직업능력 평가사
5. 삭제 <2010.1.21>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요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1.21, 2022.2.17>
1.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제3항에 따른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2. 장애인 직업훈련 교사: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제3항에 따른 장애인 직업훈련 교사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3.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요원: 재활ㆍ교육ㆍ심리ㆍ의료ㆍ기술 및 사회복지 관련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중 제3항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요원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4. 장애인 직업능력 평가사: 재활, 특수교육, 심리, 작업치료, 물리치료, 사회복지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중 제3항에 따른 장애인 직업능력 평가사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요원 양성과정의 훈련실시기관, 훈련교과 및 훈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제2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 법 제79조제3항제3호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대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고용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대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고용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7.6.28>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업무
2.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위한 상담, 알선 등의 업무